방명록

  1. 정진섭 2009/06/11 23:02  수정/삭제  댓글쓰기

    안녕하세요. guesswho님! ^^
    테레비 운영자 테레비초코입니다.
    이번에 테레비가 시즌2로 오픈했습니다!

    아직 클로즈 베타 서비스인 테레비에서
    guesswho님께 초대장을 보내 드리고 싶습니다. ^^

    아래의 초대신청 포스트 주소를 클릭하신 후 메일 주소를 말씀해 주세요!
    바로 초대장 보내 드리겠습니당-! >_<

    *초대신청 포스트 주소입니다.
    http://blog.terebe.com/180

    간략한 설명을 보시려면 테레비 사용자 가이드를 참고 하세요!
    http://blog.terebe.com/181

    그럼 행복한 하루되세요~~!ㅇ^^ㅇ

  2. 김진규 2009/05/08 09:48  수정/삭제  댓글쓰기

    지난 4월 25일 저작권법 개론에 대해 윤종수판사님의 강의를 들었던 대경정보산업고등학교에 재직중인 김진규교사입니다. 멋진 강의 잘 들었습니다. 저도 학교에서 또는 다른 여러곳에서 강의도 하고 토크도 하지만 이렇게 머리에 쏙쏙, 가슴에 쏙쏙 들어오는 강의는 처음이었습니다. 교사들이기에 질문도 많고 질문에 질문으로 이어져도 마다 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저작권법에 대해서 말씀해주시고 이나라 청소년들에게 CC KOREA에대해 알려 주시기 위해 혼신을 다하신 윤판사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혹 저에게도CC KOREA에 관여할 수 있는 기회가 올 수 있는지요... 방법을 가르쳐 주시면 함께 할 수 있도록 해 보겠습니다..
    대한 민국이 저작권에서 좀더 자유로워질수 있는 CC KOREA가 더 확대되고 알려 지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3. 안정자 2009/04/28 00:19  수정/삭제  댓글쓰기

    안녕하세요?
    저작권 체험 교실에 관한 연수 관계로 25일 저작권협회 빌딩에서 윤판사님의 강의를 들을 수 있어 좋았습니다. 저는 저작권 관계라면 '무조건 지켜야 한다'는 것에 촛점을 둘 줄 알았는데 오히려 서로 나누어 가져서, 그리고 저작권자에게도 적절한 보상을 하여 바람직한 문화를 형성해갈 수 있도록 하자는데 공감이 갔습니다. 특히 CC를 알게 되어 기쁘고요. 아직은 블로그 전체를 잘 볼 수 없지만(제게는 좀 난해하다는 느낌도 좀 드는데...익숙해지면 괜찮을런지 모르겠습니다....) 자주 들러 볼까 합니다. 매일이 좋은 날 되세요.

  4. 유지용 2009/03/04 14:30  수정/삭제  댓글쓰기

    안녕하세요~ 책에서 선생님을 보고~
    웹2.0을 공부하는 사람으로 질문이 있어 글 남깁니다.
    지금은 블로그 운영을 안하시는거 같지만 그래도 글 남겨봅니다~^^

    제가 궁금한거는 영리적인 목적의 기준이 먼지 알고 싶습니다.

    웹상에서 본글 중
    고시를 준비중인 사람이 한 말로...
    예를 들면 음원을 구입해서 상점내에 음악을 트는것도 영리목적으로 볼수 있다고 하던데...

    그래서 네이버 카페에서 운영자가 올리면 문제가 될거라 생각은 드는데..
    그 카페가 영리적인 목적을 가지고 있다면 그 회원들이 올리는 글도 카페의 목적으로 인해 회원들도 영리적인 목적으로 올리는게 적용이 되는가 그게 궁금합니다.

    1. 인터넷 카페의 영리적인 목적의 범위
    2. 영리적인 목적 카페에서 회원들이 순수 공유하고 싶은 자료(ccl중 비영리를 목적으로)도 안되는건가요?

    이렇게 초면에 무례하게 질문했습니다.
    대한민국 최초로 ccl을 구축하신분이라 이렇게 글 남깁니다.

  5. 5throck 2008/12/22 00:10  수정/삭제  댓글쓰기

    올 한 해 부족한 저에게 많은 도움을 주셨던 판사님께 사자성어 릴레이를 드립니다. http://mbastory.tistory.com/472

  6. 임춘택 2008/08/19 21:27  수정/삭제  댓글쓰기

    윤판사님, 학교 일로 의견을 나누고 싶은 일이 있는데 연락가능하신지요? 제 연락처는 위 홈페이지에 있습니다.

  7. 윤태균 2008/08/15 20:14  수정/삭제  댓글쓰기

    ZDNet에 기고 하신 칼럼들을 늦게나마 읽고 찾아와 봤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좋은 글 올려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 guesswho 2008/08/15 21:30  수정/삭제

      감사합니다. 좀더 분발해서 부지런히 포스팅 하도록 하겠습니다..^^

  8. 김동락 2008/04/20 08:41  수정/삭제  댓글쓰기

    안녕하십니까?
    지난해 국회도서관에서 학술정보협의회에서 판사님의 강의를(웹 2.0과 저작권)듣고 많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또 새로운 사실들을 많이 일깨워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아직도 판사님의 강의에 뇌리에 남아 있답니다. 해서 그날 사용하신 PPT자료를 제가 좀 사용했으면 하는데 좀 받을수 있는지요? 그리고 사용하게 된다면 제가 수정해서 사용할 수 있는지요?
    제 메일 주소는 marantz@empal.com 입니다.
    미리 감사드립니다 ^.^;;

  9. 최우석 2008/03/17 17:18  수정/삭제  댓글쓰기

    이외에도 몇가지 더 궁금한게 있는데 실례가 되지 않으신다면 여쭙고 싶습니다.

  10. 최우석 2008/03/17 17:17  수정/삭제  댓글쓰기

    안녕하세요 어제 블로거 컨퍼런스에서 좋은 말씀 감사히 들었습니다. 강의 끝나고 여쭤보고 싶은게 있었는데 판사님 둘러싼 행렬이 많아서 그냥 포기하고 나왔습니다. 개인이 생산하는 콘텐츠 이외에 방송국등 수익사업을 하는 곳에서 생산하는 콘텐츠에 대한 문제도 무척 궁금한데요... 예를 들어 미국드라마의 예고편(full episode가 아닌) 등을 웹에 올린다던지 하는 것도 배포권(맞나요?)을 적용하면 걸릴 것 같은데 이런 경우 처벌이 어떻게 되는건지, 소송을 거는 당사자는 누가 되는지...아이고 방명록에 쓰는 글 치고 너무 길어져서 죄송합니다. 어쨌든 조언을 좀 듣고 싶습니다.

    • guesswho 2008/03/17 18:42  수정/삭제

      아 어제 말씀을 나눴으면 좋았을텐데요..^^
      예고편도 일단은 그들이 아무 의사표시를 안했으면 그들의 의사에 달린거겠죠. 내가 언제 허락했냐고 따지면 문제가 될수도 있습니다. 그런경우에는 복제권과 전송권(배포권은 어제 말씀드렸다시피 유체물에 담아서 유통시키는 경우에 해당)을 침해하게 되는거죠. 그러나 통상적으로 예고편은 홍보를 위한 것이기 때문에 자유롭게 퍼지게 하는 것이 그들의 의사가 아닐까 싶네요. 물론 이런 불확실성 때문에 확실하게 CCL로 의사를 표현하자는게 제가 말하고 싶은겁니다.
      저작권 침해는 손해배상청구등의 민사소송과 형사고소가 가능합니다. 처벌은 어떻다라고는 말하기 힘들구요 개개의 사건에 따라 달라집니다. 예전에는 형사고소는 반드시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가능했는데 법이 개정되면서 영리목적으로 상습적으로 하는 침해에 대해서는 피해자의 고소가 필요없이 바로 기소가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